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한 줄
-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문의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