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 한 줄
-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지원 내용
-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하반기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성적증명서, 신분증
- 문의
- 으뜸효정책과/062-607-3481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