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 지급인원 : 1명 ○ 지원금액 :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054-950-6165
- 자치법규
-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