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주민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3. 1. ~ 2026. 3. 15.
- 구비 서류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학교장추천서(해당시)
-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83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제1항)
- 자치법규
-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