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 한 줄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목적
-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 또는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인당)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학교장 확인서 3. 추천서 4. 성적증명서 등
- 문의
- 사회복지과/054-880-3722
- 법령
- 교육기본법
- 자치법규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