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한 줄
-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순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학업성적 ㆍ중학생: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고등학생 :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 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1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학교장 추천서
- 문의
- 생활보장과/042-608-6743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