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하반기
- 구비 서류
- * 일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통장사본 * 특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33-460-4207
- 자치법규
-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