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목적
-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 구비 서류
-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