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