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