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결정아동
- 지원 내용
-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