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체육과/033-670-2811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