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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보육, 교육월 최대 56만원

한 줄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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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북도 청주시최대 45만원
  2. 충청북도 충주시최대 23만원상시10.26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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