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 미만: 320천원 -만 7세~13세 미만: 425천원 - 만 13세 이상: 53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문의
- 아동정책과/033-250-3106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