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위탁가정
- 지원 내용
-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62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