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자치법규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