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