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목적
-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자치법규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