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한 줄
- 지급대상자가 사망시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 지원 내용
-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사망진단서)
- 문의
- 주민복지과/061-797-2814
- 자치법규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