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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1회 20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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