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3-430-2309
- 자치법규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