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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생활안정30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자치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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