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목적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