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2094-162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