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2-901-671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