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한 줄
-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원 내용
-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