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