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목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