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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생활안정

한 줄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자치법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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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30만원상시
  2. 서울특별시 중랑구40만원상시
  3. 서울특별시 서초구3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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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30만원상시
  6. 경상북도 안동시3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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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특별시 용산구20만원상시
  9. 서울특별시 성동구20만원상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1회 20만원
  11. 서울특별시 강북구20만원상시10.27 고쳐짐
  12. 서울특별시 마포구1인당 2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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