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자치법규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