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