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목적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지원 내용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