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 한 줄
-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목적
-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자치법규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