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 한 줄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 목적
-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지원 대상
-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자치법규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