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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보호, 돌봄월 5만원

한 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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