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 한 줄
- 1대 80세 이상, 3대가 동일 주소지 3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시 월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경로복지팀/041-537-3269
- 자치법규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