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1
- 자치법규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