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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보호, 돌봄월 10만원

한 줄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자치법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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