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 목적
-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 지원 대상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 내용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자치법규
-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