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지원 내용
-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