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통장사본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930-3611
- 자치법규
-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