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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보호, 돌봄10만원

한 줄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문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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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양천구연 2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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