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 한 줄
-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목적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문의
-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자치법규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