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 한 줄
-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자치법규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