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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