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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