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해당증명서
- 문의
- 하수과/043-850-383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